가입 2주 내 예금상품 금리 오르면 인상분 자동 적용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케이뱅크는 예금 가입 2주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금리가 오르면 자동으로 금리 인상분을 적용해주는 '금리보장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금 가입 후 상품 금리가 오를 경우 인상된 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했지만, 이 금리보장서비스를 통해 불편함을 덜게 됐다.
금리보장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은 케이뱅크의 대표 예금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이며,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재예치 시에도 적용된다.
케이뱅크 김기덕 마케팅본부장은 "금리보장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발품을 팔아 예금상품 금리 인상을 확인하고 번거로운 해지·재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은행이 알아서 혜택을 챙겨주는 금융소비자 지향적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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