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액 인상·부부 공동명의 특례에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0만명↓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정부 "절대적 세부담 크지 않고 줄어든 사례도 있어"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근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세대 1주택자도 13만명 넘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절대적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개인별 사례에 따라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종부세 2천억원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천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 혹은 법인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1주택자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아"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초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대상은 8만9천명, 세액은 814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대상이 1만1천명, 세액은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구간별로 20∼4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20∼50%를 세액공제로 빼준다.
합산 공제 한도는 종전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10명 중 8명(84.3%)꼴인 11만1천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천명(33.3%)으로 3명 중 1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종부세를 나눠 내는 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 '주택 1채 가졌는데 종부세 내야 하나' 반발도
다만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주택을 1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체감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1세대 1주택 서민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 '1세대 1주택은 건드려선 안 된다'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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