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연간 2만명·1천억 채무조정

입력 2021-11-22 12:00   수정 2021-11-22 16:03

학자금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연간 2만명·1천억 채무조정
교육부·금융위 등 청년 채무부담경감지원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한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과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해 청년 다중채무자의 편의가 개선된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게 된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금융권 대출처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이 된다.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조정은 사망·심신장애에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에도 제한이 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되고,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니어도 금융권 대출처럼 3∼5년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대출과 학자금대출의 채무조정 조건이 서로 다르고, 대출자가 두 기관에 각각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하므로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지원하고,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에서 더 유리한 조건도 학자금대출에 적용해 청년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합·확대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약 1천억원)이 더 나은 조건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통합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두 기관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보다 상환 부담이 25%가량 경감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년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앱이나 채팅로봇(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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