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전자투표로 행사한다

입력 2021-1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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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전자투표로 행사한다
예탁원 지원 서비스 개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상장주식 의결권을 전자투표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해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수탁은행에 의결권 행사를 지시(직접행사)하거나 위탁운용사에 위임(위탁행사)하고, 수탁은행이나 위탁운용사가 발행회사에 서면위임장을 발송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K-VOTE를 통해 수탁은행이나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한 후 수탁은행이나 운용사가 K-VOTE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및 확인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증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현재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발행회사 중 2021년 상반기 주주총회의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수(843개사 22억4천주)에 대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4.67%이다.
예탁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행사하는 주식 수가 반영되면 이 비율이 7%로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탁운용 행사분도 전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환되면 전자투표 행사율은 9%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예탁원은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른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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