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예' 비하 장면 방영…EBS '포텐독' 법정제재

입력 2021-11-22 16:56  

여성 '노예' 비하 장면 방영…EBS '포텐독' 법정제재
아동학대 피해자 반복 노출한 MBC도 '주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1TV '포텐독' 등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포텐독'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며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개들의 변신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타인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도 방송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여러 번 반복 노출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송출해 '주의'를 받았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과 로고를 과도하게 부각하며 반복 언급한 OBS 뉴스 '오늘'과 기능성 화장품 효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네오젠 에이지큐어 링클퍼펙션'에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상품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하고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0개 방송사도 '주의'를 받았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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