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앞두고 나란히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보건의료인 중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따로 떼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간호법'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간호사 단체와 다른 의약단체간 갈등이 불거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도 동참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회는) 마치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하면 되는 것처럼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직종 이기주의' 법률이라며 "이 법안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소리높였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이날 오후 서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 신규 간호사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는 등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의협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오는 24일 올해 3월 각각 발의된 간호법안과 간호·간호조산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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