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에 더 오를수도…집값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영향

입력 2021-11-23 06:01   수정 2021-11-23 10:39

종부세 내년에 더 오를수도…집값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영향
정부, 내년 종부세수 6.6조 예상…올해 고지 세액 대비 16%↑
변수는 내년 대선…정권 따라 종부세율·공제 혜택 달라질 수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뛰어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으며,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 내년도 종부세 늘어날 수밖에…공시가격 5.4% 상승 전망돼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조세부담률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70%에 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의 경우 향후 추이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내년에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도 있지만 추세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수는 6조6천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5조1천138억원) 대비 29.6% 늘어난 액수로, 올해 고지 세액(5조7천억원)과 비교해도 1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를 비롯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내년에 더욱 무거운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 관건은 내년 대선…8월까지 세법 바꾸면 내년 중 적용도 가능할 듯
다만 내년 대선은 향후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릴 때도 올해분부터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다만 과세 관청 등에 따르면 실무 준비를 위해서는 8월까지는 개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 고지를 앞둔 9월 중순부터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후보는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적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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