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추가 지원 필요한 사항, 내년 예산안 심사 때 국회와 적극 협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모든 대안에 문을 열어놓고 국회와 허심탄회하게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어떻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온 안 중에 손실보상 하한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손실보상 하한금액 설정은 정부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상향) 조치를 하려면 재정이 수반돼야 하고 예산 범위 내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기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5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12조7천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 차관은 "이번 지원 규모는 행정부가 기금 변경 등 자체 행정 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라고 설명했다.
또 숙박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2천만원 한도로 초저금리(1.0%) 대출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역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로는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현금 지원으로 큰 피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계속 영업하고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1% 저리 대출은 방역 조치를 적용받았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 업체 중에서 올해 7∼9월 매출이 작년 또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곳이 받을 수 있다.
안 차관은 "민생 현장에서 우리 대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더해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5천억원을 올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쓰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국채 발행 물량이 5조8천억원 정도이고 올해는 8조5천억원을 예상됐는데,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 수준으로 국채 공급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과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조5천억원 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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