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안 의결…과태료 1억1천만원, 임원 해임요구·직무정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5천억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사운용㈜에 인가·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 의결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이 취소됐다.
회사에는 과태료 1억1천44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선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은 의결 다음날인 25일이다.
올해 7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인가·등록 취소안과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했으며 이날 금융위 의결로 제재안이 확정됐다.
리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관리인의 업무를 이어받아 옵티머스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금융위는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투자자를 권유해 1조원 넘게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30일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고 이후 두 차례 연장했다. 이 명령에는 영업 전부 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이 포함됐다.
조치명령 기간에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로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리커버리자산운용)를 설립하기로 올해 6월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리커버리자산운용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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