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보험사에 자산 운용 등 자회사 소유 허용"

입력 2021-11-25 11:00   수정 2021-11-25 11:12

금감원장 "보험사에 자산 운용 등 자회사 소유 허용"
생보사 CEO 간담회…"빅테크 대응해 균형 잡힌 규율 체계 확립"
"리스크 우려 보험사엔 사전적 검사·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보험사에 대한 사전적 검사와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하고 보험 상품 개발 등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나서며 빅 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 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빅 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와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 사정과 의료 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보업계 감독과 관련해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고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사에는 내부감사 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 결과 반복되는 지적 사항과 내부 통제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보험사별 자체 점검과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 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구축해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를 분석하고 취약 부문을 포착할 계획이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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