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 동방·세방에 과징금 3억4천만원

입력 2021-11-25 12:00  

공정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 동방·세방에 과징금 3억4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이 발주한 운송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운수업체 동방[004140]과 세방[004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4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빌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보유 장비가 부족했고, 이에 세방이 낙찰받은 후 장비를 1: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대우조선해양이 2016∼2017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거제 조선소로 옮기는데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 및 자체 보유 장비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2건에서도 담합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부터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자, 기존에 업무를 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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