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미달 중국 상장사 퇴출법 시행 앞두고 양국 논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퇴출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관계자는 이날 홍콩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회계 감독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당국과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현재 원활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는 해당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 미중 관계 모두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자국 회계감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외국회사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도입했다.
이 법은 회계감독 기구인 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 못 한 외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재 이 법에 따른 시행 방안의 작성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 상장사를 겨냥한 이 퇴출법을 만든 것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간 갈등이 격화된 탓도 있지만,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 회계자료를 외국 감독 당국에 넘기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중국은 2019년 증권법을 개정해 정부 승인 없이는 자국 회사가 자의적으로 외국 당국에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현재 PCAOB 홈페이지에 나온 지도를 보면 중국만이 PCAOB의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접근 권한을 거부한 유일한 국가로 나와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 증권 당국 관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국제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중국 상장사 퇴출 움직임에 지난해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서 2차 상장을 하거나 아예 홍콩에서 기업공개(IPO)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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