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운영 '메타', 집단분쟁 조정안 수락 거절…소송전 갈 듯

입력 2021-11-25 17:46   수정 2021-11-25 17:54

페북 운영 '메타', 집단분쟁 조정안 수락 거절…소송전 갈 듯
메타, 개인정보위에 '수락하지 않겠다' 통보…조정 불성립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페이스북의 회원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조정 신청인들이 결국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개인정보위에 조정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절차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며 "조정안은 더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의 경우 개별 신청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메타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에는 우선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인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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