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대중감시 목적' 사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유네스코가 국제기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2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했다.
유네스코의 이번 권고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가치와 원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고는 '사회적 신용 점수제(Social Scoring)'나 대중 감시(mass surveillance)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는 또한 AI 기술이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발표문을 통해 "AI는 여러 방식으로 사회와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줄 잠재력이 있지만, 위험과 도전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권고'는 국제법인 '협약'보다 구속력이 약하지만 '선언'보다는 구속력이 강하다.
이번 권고는 유네스코가 2019년 12월 초안 마련을 위해 회원국에 특별 전문가 집단(AHEG) 추천을 요청한 지 3년 만에 채택됐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유엔) 전문기구다.
유네스코는 특히 인류가 보존해야할 문화와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 보호한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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