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고리 4호기의 임계(정상 출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이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이 가능해졌다.
원안위는 정기 검사 중 고리 4호기 격납건물 돔 내부 철판을 정밀 검사하고 이 가운데 보수가 필요한 4곳의 보수가 완료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안위는 고리 4호기 소외전력계통의 염해 취약성 개선 후속 조치 사항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고리 4호기를 비롯한 고리 원전들은 지난해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전력설비에 염분이 유입되면서 가동이 멈췄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고리 4호기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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