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연금으로도 받는다…개정 법률 공포

입력 2021-11-29 11:00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연금으로도 받는다…개정 법률 공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앞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등 재해 관련 피해자를 보상하는 법적 보호장치다.
기존 법에서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법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보험금이 일반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고 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업자와 협의해 장해·유족급여금의 연금형 상품을 개발하고,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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