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 정착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월 100만원 지원

입력 2021-11-30 11:00  

청년 어촌 정착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월 10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일부터 각 시·군·구별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월 100만원의 정착 자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내년도 사업대상자 신청은 다음달 전남 강진군부터 시작되며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개편된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www.sealife.go.kr)에서도 사업의 상세 정보와 신청서 양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문자나 메일로 받을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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