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프랑스 등 모든 성인으로 추가접종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등장하자 각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부스터샷(추가접종) 접종을 재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스터샷을 오미크론 변이의 대응 전략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모든 미국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를 격상했다.
CDC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이나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제약 자회사)의 백신을 맞은 지 2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종전에는 5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이면서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고, 다른 성인은 각자의 위험도를 근거로 부스터샷을 맞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고 말했다.
영국도 이날 부스터샷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2번째 백신을 맞은 뒤 부스터샷을 맞는 간격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40세 이상만 부스터샷 대상이었고, 접종 간격도 6개월이었다.
프랑스는 지난 27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백신 추가접종이 가능하게 했다.
또 65세 이상은 내달 15일부터, 18∼64세는 내년 1월 15일부터 마지막 백신 접종 후 7개월 안에 추가 접종을 해야 보건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프랑스는 식당, 카페,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나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보건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덴마크 보건 당국도 18세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이 대상이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이미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부스터샷을 촉구했다.
석유 부국인 UAE는 모든 주민에게 3번째 백신을 맞으라고 촉구했다. 그동안은 50세가 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중국에서 개발한 시노팜 백신을 맞은 사람만 부스터샷 대상이었다.
한국도 백신 추가접종 대상을 5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역 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추가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처럼 각국이 부스터샷 접종을 재촉하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부스터샷이 막아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확실한 점은 백신 접종자가 부스터샷을 맞으면 중화항체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진다는 것"이라면서 "처음 2회를 접종한 뒤 최고 수준일 때보다 몇 배"라고 말했다.
부스터샷이 최소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적인 보호막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4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이들은 모두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상태였으며 모두 가벼운 증상만 보인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자문위원장을 맡은 랜 D. 발리커 교수는 설령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더라도 여전히 전 세계를 강타하는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경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각종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건너오는 외국인 입국을 막았으며, 이스라엘과 일본 등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전 세계 항공기의 허브 역활을 하는 UAE는 28일 남아공을 비롯해 남아프리카 지역 7개 국가로 가는 비행기를 중단했다.
이 밖에도 영국은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성인과 11세 이상 학생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입국 이틀 뒤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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