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 반대" 의견 제출

입력 2021-11-30 12:00  

중견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 반대" 의견 제출
"명백한 이중과세" 주장…지역자원시설세 강화 법안 12건 발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이형석 의원 등은 강원·충북 등 광역지자체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생산 시멘트에 t(톤)당 500∼1천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일명 '시멘트세법'을 발의했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하수를 생수로, 철광석을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로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할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시멘트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원자력발전 6건, 시멘트 생산 2건, 신재생에너지·유해화학물질·물류화물·폐기물 소각시설 각 1건 등 12건이며 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은 화력발전 5건이다.
중견련은 과세액 기준대로 유해화학물질 1㎏당 1원을 과세할 경우 429억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멘트는 1t당 1천원 과세 시 475억원, 폐기물소각시설은 1t당 4천원 과세 시 76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발전 부문 역시 과세를 강화할 경우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방식 재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쪽으로 전반적인 법과 제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규모는 2011년 8천131억원에서 2019년 1조6천806억원으로 8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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