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최근 시술비용을 선불로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은 강남의 한 피부과 사례처럼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1천452건을 분석한 결과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이 70%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휴업이나 폐업 예정인 의료 기관은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선납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을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하게 선납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또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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