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의, 국세청에 "착오로 납부지연때 가산세율 내려달라"

입력 2021-12-02 14:00  

서울상의, 국세청에 "착오로 납부지연때 가산세율 내려달라"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서 제기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서울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열고 과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 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수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 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 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 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 경영상태가 악화한 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적어 올해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대상 과세 기간을 직전 연도에서 1~3년 정도 추가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호성 구로구상공회 회장은 "현재 소득세법상 급여 중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인데 20일 근무 기준으로 끼니당 5천원에 불과하다"면서 "20년 가까이 동결된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최소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제안했다.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12월 출범해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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