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3개월 이상 할부' 대상…576명·2억3천만원 규모
할부금 남았다면 민원 제기 가능…납부 완료자 해당 안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전날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각 카드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이들에게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할부항변권 적용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요 카드사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해둔 상태다.
각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 분쟁조정은 쌍방이 결정 내용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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