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선거권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대폭 낮아진다.
2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한 개정 헌법 시행 계획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 헌법에는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유권자 자동 등록제'도 포함됐다.
선거 연령 하향과 유권자 자동등록제도에 따라 2023년 총선까지 780만명이 선거권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총선 당시 1천490만명이었던 유권자 수가 2천27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구 3천200만명 중 70%가 투표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정권 교체 후 청년스포츠부를 중심으로 청년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했다.
말레이시아 하원은 이를 위해 2019년 7월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이에 젊은 유권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고, 올해 9월 고등법원은 12월 31일까지 개정 헌법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인도네시아의 선거 연령은 17세이며, 싱가포르(21세)를 제외한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선거 연령은 18세이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