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보툴리놈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3일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휴젤[145020]은 전날보다 4.11% 내린 13만5천200원에 거래됐다.
전날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이달 13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보톡스'로 일컫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휴젤은 이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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