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휴젤,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에 장중 약세

입력 2021-12-03 09:17  

[특징주] 휴젤,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에 장중 약세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보툴리놈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3일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휴젤[145020]은 전날보다 4.11% 내린 13만5천200원에 거래됐다.
전날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이달 13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보톡스'로 일컫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휴젤은 이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