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부에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촉구
"재택치료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응급대응계획 구체적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3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응급의학과가 생긴 이래 응급의료체계가 직면한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포화 상태였으며, 현재 감염자의 폭증과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 환자들이 하염없이 입실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상태가 나빠질 경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코로나19 환자 및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조속한 병원 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응급실 내 음압병상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급실의 환자 수용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빠른 병원 배정과 이송만이 현재 부족한 음압병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재택치료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급상황 대응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확진 후 재택치료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 이송과 처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추가 계획은 반드시 기존의 응급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응급실의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며 "후속 치료, 중환자실 입원 등 배후 진료가 가능해야만 수용이 가능한 데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간과한 채 단순히 응급의료기관만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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