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 SHOP 등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 및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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