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낡은 노동법제 개혁해야"

입력 2021-12-06 06:00  

"독일식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낡은 노동법제 개혁해야"
권혁 부산대 교수, 한경연 의뢰로 노동 법제 선진화 정책과제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업무가 바쁠 때 집중 노동을 하고 원할 때 쉬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낡은 노동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의뢰로 연구한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을 경직적으로 규정하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대안으로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를 제시했다. 이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노동을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면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정산 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장기근로시간계좌에 저축된 시간은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유급 조기퇴직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간 계좌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금전 계좌(임금청구권 형태로 환산)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2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기근로시간계좌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비중이 2016년 기준 약 81%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간의 양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이 야간·휴일 노동 등 가산임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정도구로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고 복잡해 노사 간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구체적 임금의 결정은 노사 합의로 하도록 하면서 가산임금이나 임금 산출 방식에 있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성과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보편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서 고령자 고용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금지 제도와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제재하기보다는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등 형벌이 아닌 경제벌·행정벌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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