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없어 투자수요 대거 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지방 생활숙박시설에 투자수요가 대거 몰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경남 창원시 상남동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의 청약을 받은 결과 총 296실 모집에 6만6천446건이 접수돼 평균 22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8㎡로 231.2대 1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는 창원시 중심에 들어서는 분양상품인데다 계약금 10%를 납부하면 즉시 전매가 가능해 단기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유사하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식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잡기 위해 지난 4월 지자체에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시달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대신 2년간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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