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분야 피해 빈번…공사 미완료·부실시공 뒤 탈퇴·잠적
예방·구제 조치는 미흡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인테리어, 레슨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을 통해 거래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이들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사를 앞둔 A씨는 지난 10월 각 분야 숨은 고수를 연결해준다는 한 플랫폼을 통해 집을 고쳐 줄 인테리어 업자를 검색했다.
플랫폼에 등록된 업자 몇 명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A씨는 그 가운데 한 명인 B씨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지난달 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업계 관행이라며 전체 금액의 50%인 150만원을 선수금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입금 후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에 선수금 환불 조건을 명시했던 A씨는 특약대로 선수금을 되돌려 달라고 B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B씨를 연결해 준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B씨가 이미 플랫폼을 자진 탈퇴했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직접 조정 신청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고객센터 측의 답변대로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비자원으로부터 B씨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는 답을 받았다.
A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이미 사기로 여러 건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고소 사실을 알린 뒤에야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는 7일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인 것처럼 플랫폼 측이 광고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플랫폼 측은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A씨처럼 서비스 매칭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금액이 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요가 많아진 인테리어 관련 사기가 많다.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내놓고 공사 도중 추가금액을 요구하다 의뢰인이 응하지 않으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끊기도 하고, 부실시공을 한 뒤 플랫폼을 탈퇴하고 잠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플랫폼 측의 검증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런 악덕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는 '안전거래' 시스템도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안전거래'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을 결제대행사(PG)에 예치한 뒤 이용자가 거래를 확정하면 공급자에게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자재 구매 등을 이유로 공사 개시 전 선수금을 직접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 측은 "안전거래 이용시 계약금까지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최대 30회까지 분할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제도도 운영 중이다"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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