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행위 2심 앞두고 거액 보석 석방 '유전무죄' 논란 촉발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에서 밀렵하다 적발됐지만,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면서 '유전무죄' 논란을 촉발했던 태국의 건설 갑부가 결국 철창신세가 됐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8일 태국 대법원이 건설업계 거물인 쁘렘차이 까르나수타(66)에 대해 밀렵 혐의로 가석방 없는 징역 3년2개월 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태국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유전무죄 논란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쁘렘차이는 수도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은 물론 지상 전철 건설 사업에 참여한 태국 최대 종합건설회사 '이탈리안 타이 개발'(ITD)의 최고경영자(CEO)이다.
그는 지난 2018년 태국 서부 퉁야이 나레쑤안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가이드와 요리사, 운전기사 등을 대동하고 불법 사냥과 야영을 즐기던 중 밀렵 감시 요원에 적발됐다.
당시 야영지에서는 흑표범, 사슴과 동물인 문착, 꿩과 동물인 칼리지페즌트의 사체와 함께 소총 3정과 실탄 143발 등 각종 사냥 장비가 발견됐다.
야영지에서 발견된 야생동물은 태국법상 모두 보호 대상 종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9년 3월 40만 밧(약 1천400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함께 기소된 가이드가 징역 3년 5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러자 사법 당국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전무죄'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날 쁘렘차이는 대법원 결정이 낭독된 깐차나부리주의 통파품 지방법원에 왼쪽 눈에 붕대를 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태국에서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관이나 학생을 숨지게 한 유명 배우나 사업가 그리고 재벌가 2세 등이 징역형을 면하거나 도주하는 '유전무죄' 논란이 빈발하고 있다.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3세가 지난 2012년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에도 체포되지 않고 해외 도피 중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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