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정부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12곳으로 늘었다. 가상자산 수탁업자도 제도권에 하나둘 편입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 사업자로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와 가상자산 수탁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 총 4곳이 이날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12개다. 원화마켓(원화로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로는 4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수리받았으며, 코인마켓 사업자로는 지닥, 플라이빗,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기존 6곳과 이번에 신고 수리된 거래소까지 합쳐 8곳으로 늘었다.
기타 사업자로는 KODA와 KDAC 등 두 곳이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사업자 자격을 받았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17개와 기타 사업자 11개 등 총 28개는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심사 시간은 FIU가 업체에 예고한 90일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에는 FIU가 9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고 기재돼 있다. 90일이 마감되는 시기는 이달 23일이다.
FIU는 지난달부터 매주 1∼4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를 발표하고 있는데, 만약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심사는 내년 1월 중순에야 끝날 수도 있다.
FIU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확인할 사안이 많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일단 연내에 신고서 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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