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일본처럼 중소기업의 승계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수정·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역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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