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카드 준다더니…해외서 K팝앨범 구입할 때 피해 주의

입력 2021-12-10 06:00   수정 2021-12-10 09:46

포토카드 준다더니…해외서 K팝앨범 구입할 때 피해 주의
올해 7∼10월 K팝 기획상품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366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올해 8월 해외사이트에서 K팝 아이돌의 앨범을 주문하면 사은품으로 주는 포토 카드를 얻기 위해 17만6천엔(약 181만원)에 앨범 80장을 구매했다.
제품을 받은 A씨는 포토 카드 80개 중 16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쇼핑몰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국내 소비자가 사은품 등을 받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K팝 기획상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0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K팝 기획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390건 중 국내 소비자 상담이 21.5%, 해외 소비자 상담이 78.5%였다.
이 중 93.8%인 366건이 올해 하반기(7∼10월)에 접수됐는데 특히 국내 소비자 상담은 모두 이 기간에 접수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거래에서 제공되는 것과는 다른 사은품을 받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상담 390건의 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85.9%를 차지했고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8.0%, '배송 관련 불만' 2.5% 등이었다.
아이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 특성상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취소나 환불하는 대신 계약 이행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K팝 기획상품은 아이돌그룹 멤버별 포토 카드나 북램프 등 사은품을 한정 수량이나 무작위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되거나 본 제품을 구매한 횟수에 비례해 아이돌과 영상통화, 콘서트 참여 등의 서비스 응모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동일한 제품을 대량·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은품이 누락되거나 이벤트 미당첨 확인 후 취소·환불 요청, 배송대행지 이용에 따른 추가 배송비 부담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포토 카드 등 제품 구매 때 주는 사은품의 경우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만큼 사은품 누락이나 파손 등 문제 발생 때 사업자에게 재발송 등의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주문 제작 제품이나 한정 생산 제품은 계약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면 신속하게 취소·환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K팝 관련 국제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가 자주 묻는 불만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소개하고 있다. 사이트 첫 화면의 '피해예방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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