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필리핀 테러방지법 "일부 위헌"

입력 2021-12-09 17:29  

'인권침해 논란' 필리핀 테러방지법 "일부 위헌"
대법원 "너무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필리핀 테러방지법이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테러방지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은 너무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청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또 테러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공공·민간 시설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비롯해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유통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연설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런 행위를 부추기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필리핀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우려를 제기해왔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즉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테러방지법을 입안한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좌파 성향 단체 '바얀'의 사무총장인 레나토 레예스는 "판결을 통해 행동주의는 테러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위험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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