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가정법원에 감정촉탁 불가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성년 후견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올해 안에 정신감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은 9일 법원에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이 불가 의견서를 낸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간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위한 병원 선정은 계속 불발돼 왔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앞서 가정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을 조 회장의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이들 병원은 모두 불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가정법원이 새로운 대형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병원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욱 확산하는 상황에서 기존 진료기록 등을 통해 조 회장의 정신 상태를 결론 낼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은 지난해 7월 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청구로 시작됐다.
앞서 작년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최대 주주가 됐다.
조 이사장은 청구 당시 "그동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레 내려졌다"며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조 이사장은 조 회장 정신감정 방법에 대해 진료 기록만 갖고 감정을 하거나 단순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 후 정밀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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