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신속 피해구제·경쟁질서 회복에 효과적"

입력 2021-12-10 14:00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신속 피해구제·경쟁질서 회복에 효과적"
동의의결 주제 토론회…"시정방안 이행 사후관리 철저히 이뤄져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동의의결은 기존의 전통적 시정조치의 대안으로서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절차 및 이행 관리의 향후 발전방안' 주제의 학술행사 축사에서 애플, 남양유업[003920] 등의 동의의결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의 시정방안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며 "공정거래조정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개회사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관리 시스템의 부재"라며 "사업자가 약속한 시정방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해 경쟁당국이 사업자의 이행결과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국회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겼으나 수탁 이후 동의의결 사례는 많지 않아 이행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관리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의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 박준영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의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검토', 유영국 연구위원의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 이행관리제도의 체계상 지위와 그 실효적 운영방안',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장의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실무적 쟁점'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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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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