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열 우려도 제기…정작 텔레그램은 미적용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한혜원 기자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네이버는 이날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하는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을 적용한다.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게시물 등 콘텐츠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이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 불법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게시물 게재 제한과 함께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카카오[035720]도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자가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키로 했다.
불법촬영물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 조치도 한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런 양대 포털업체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대해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비판도 있다.
이런 조치를 다룬 기사의 댓글로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 "나중엔 개인적인 사진도 검열 핑계로 다 들여다볼 것" 등 우려 섞인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기술적인 불완전성 탓에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이나 길고양이 사진까지도 카카오톡에서 검열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해외 사업자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작 'n번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통 현장이었던 '텔레그램'이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 조치의 치명적인 한계로 꼽힌다.
<YNAPHOTO path='PCM20200715000100990_P2.gif' id='PCM20200715000100990' title='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caption='[제작 남궁선. 사진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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