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금융소비자들은 이제 은행 전문 직원으로부터 화상 상담을 받으면서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13일 화상 상담 전용 창구로서 '디지털데스크'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점 방문자는 디지털데스크에서 화상상담 직원으로부터 신규 예·적금, 각종 신고, 대출상담 등 일반창구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화상상담 직원이 이용자의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고,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갖췄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다음 달에는 디지털데스크에 통장, 보안카드 등 실물 증서 발급 기능이 추가되고, 앞으로 세무·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데스크는 우선 지점 공백 지역, 방문고객이 많은 지역의 지점 10곳에 설치됐고, 이용 빈도와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대면 수준의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KB 화상상담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신분증 촬영, 비밀번호 확인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적금 등에 가입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우선 화상상담 전용창구를 방문객이 많은 혼잡 점포 5곳에 설치했으나, 앞으로 앱·웹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화상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취급 대상 업무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늘어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화상상담 서비스는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을 접목해 전문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향후 디지털 무인점포, 편의점, KB금융그룹 계열사 등과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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