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 업체 퇴출·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입력 2021-12-13 10:54   수정 2021-12-13 11: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 업체 퇴출·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내년 4월까지 일제 점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체 중 부실하게 사업을 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퇴출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산림청은 내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수는 2014년 이후 감소해 왔으나 발생 시·군·구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내년 이후 피해목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피해목은 2014년 218만 그루에서 2015년 174만 그루, 2019년 49만 그루, 지난해 41만 그루, 올해 31만 그루로 줄었다.



피해지는 2014년 67개 시·군·구에서 2015년 80곳, 2019년 120곳, 지난해 124곳, 올해 131곳으로 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을 조기에 빠짐없이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제 방법이다.
이에 따라 일제 점검에서 피해목을 누락시키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한 경우를 철저히 찾아내 영업정지나 퇴출토록 해 사업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반면, 방제 우수업체나 기관에는 포상 등 혜택도 부여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일제 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일부 부실 업체는 퇴출해 사업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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