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연대 "네이버 혐오표현 규제조항, 반쪽짜리"

입력 2021-12-13 13: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청년참여연대 "네이버 혐오표현 규제조항, 반쪽짜리"
"뒤늦은 혐오표현 규제조항 신설…혐오표현 정의 없는 소극적 태도 유감"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청년참여연대는 13일 언론사들에 배포한 논평에서 네이버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개정 내용에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오는 14일 게시물 운영정책 중 '다른 이용자의 존중' 규정을 개정하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카카오[035720],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혐오표현'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 정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혐오표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소수자 집단이라는 사실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2019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 대상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으로 최소 7개 집단이 포함된다.
청년참여연대는 "불특정 다수 집단을 향한 단순 비방, 멸시의 공격이 아니라 차별받는 대상을 향한 공격을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네이버는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사업자로서 보여주기식 이용약관 개정에 멈춰서는 안 되며 책임을 느끼고 혐오표현의 정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혐오표현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규제할 것인지 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가 혐오표현 정의를 명기하는 대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고지한 데 대해 "네이버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KISO는 사후 규제 조치로서, 네이버에서 신고를 받은 사건의 일부를 처리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KISO의 심의 결정은 회원사인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논의가 필요한 때, 정책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며 "KISO 정책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콘텐츠는 네이버 자체적인 이용약관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