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임플란트 중단시 남은 치료비 돌려줘야"

입력 2021-12-14 06:00   수정 2021-12-14 08:49

소비자분쟁조정위 "임플란트 중단시 남은 치료비 돌려줘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임플란트 비용 전액을 선납하고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면 단계별로 남은 치료비를 환자에게 환급해 줘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 A씨의 임플란트 중단 사례와 관련, 해당 병원에 의료행위가 이뤄진 단계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A씨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인공치근을 심었지만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 뒤 남은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적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에서는 치료 진행 상황을 고려해 선납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의료행위가 적용되는 시술로 봤다.
따라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수가를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 3단계 보철수복 47% 등으로 정하고 있다. 식립 재료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임플란트 시술 전 치료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비용은 한꺼번에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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