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유층 탈세 도운 UBS 벌금 2심서 5조→50억원 대폭 줄어

입력 2021-12-14 03:26  

프랑스 부유층 탈세 도운 UBS 벌금 2심서 5조→50억원 대폭 줄어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탈세 과징금에 직면했던 스위스 은행그룹 UBS가 내야하는 벌금이 2심에서 대폭 줄어들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된 UBS에 18억유로(약 2조3천977억원) 납부를 선고했다고 AFP,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여기에는 벌금 375만유로(약 50억원), 프랑스 정부에 배상해야하는 8억유로(약 1조656억원), 정부가 몰수하는 10억유로(약 1조3천32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1심 법원은 UBS가 벌금 37억유로(약 4조9천286억원)와 손해배상금 8억유로 등 45억유로(약 5조9천942억원)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UBS는 2004∼2012년 프랑스에서 고객들에게 스위스에 자산을 은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금을 불법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UBS 직원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7년 만에 UBS가 프랑스 고객들을 상대로 총 100억유로(약 13조3천억원) 이상의 자금 탈세를 도왔다고 결론 지어졌다.
UBS 측 변호인은 1심과 비교했을 때 벌금이 크게 줄었지만,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법원은 아울러 최고 1년의 집행유예와 벌금 30만유로(약 4억원)를 선고받은 UBS 전직 임원 5명에 대한 형량도 감경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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