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녀 공격해 유죄 선고받자 피해자 가족과 검사, 증인 등에 앙심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13살 소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 가족 등 14명의 청부살인까지 시도한 한국인 남성이 미국에서 기소됐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과거 구치소 동료에게 청부살해 대상자 명단과 지도를 주고 이들에 대한 살인과 고문을 의뢰한 혐의로 한국인 고모(19)씨가 기소됐다고 지역 매체 헤럴드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사는 고씨는 구치소 동료였던 39세 남성을 갱단 멤버라고 생각해 그에게 과거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학생 공격 사건과 관련된 14명을 살해할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씨는 17살이던 지난 2019년 7월 인디애나대 음대 바이올린 캠프에 참가 중이던 13살 여학생을 흉기로 공격해 지난달 먼로카운티 법원에서 가택연금 8년, 보호관찰 2년과 정신과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고씨는 혼자 바이올린을 연습하던 피해 여학생을 밖으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강하게 저항하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한 교직원이 현장에 달려오자 급히 도망갔다고 지역 매체는 전했다.
이후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씨는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검사, 언론사 기자 등을 청부살해 명단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로부터 이들 14명을 살해하면 2만 달러(약 2천364만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구치소 동료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청부살인을 도울 예정이라며 고씨와 삼촌의 통화를 주선했으나, 실제로 고씨와 통화를 한 사람은 보안관실 소속 경관이었다고 AP는 전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고씨는 통화에서 반드시 피해 소녀의 부친부터 순서대로 살해하고,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적으로 모친과 함께 블루밍턴에 사는 고씨는 앞서 유죄 선고로 임시 거주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송환 명령을 받은 상태다.
다만 이번 청부살인 의뢰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는 인디애나에 계속 머무를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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