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 코로나로 1년 연기…2023년 시행

입력 2021-12-14 12:02   수정 2021-12-14 14:48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 코로나로 1년 연기…2023년 시행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상장회사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1년 연기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국내와 해외 출장에 제약이 생겨 주·종 회사 간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난관에 봉착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8개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개이며, 이들의 해외종속회사는 4천338개나 된다. 회사 1개당 평균 28개꼴로 해외종속회사를 보유한 셈이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기준 시행일은 매출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2023년으로, 매출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오는 2024년으로 각각 연기됐다.
5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2025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를 받으면 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위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기준 시행일 연기안과 함께 입법 예고한 감사인의 품질관리 자체 평가제 도입 등 회계 감독 사항은 법제처 심사가 끝나지 않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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