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회 방문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행 처리 멈춰 달라"

입력 2021-1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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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국회 방문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행 처리 멈춰 달라"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무협 등 6개 단체, 환노위원장 면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주요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다수의 노동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의무 적용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늘고 해고 관련 노사간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고, 또 이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칫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근로자대표 선출이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노사의 자율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경영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연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규정 정비와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사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회사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미 노동 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국민의 가장 시급한 요구는 정치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위해 경제를 챙기는 그런 정치를 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회는 중소·영세 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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