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이어 민간임대 아파트로도 투기수요 몰려

입력 2021-12-14 16:55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이어 민간임대 아파트로도 투기수요 몰려
주택보유 여부 관계없이 청약되고 당첨 후 전매도 가능…"규제 풍선효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부동산 규제가 일반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어 민간임대 아파트에까지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통장이나 보유주택 여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를 모집하며, 당첨 후에는 전매도 가능해 투기적 수요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제주 애월읍에 들어서는 민간임대 아파트 '제주 애월 남해오네뜨'에 대해 지난 6일 청약을 마감한 결과 204가구 모집에 21만9천124명이 몰려 평균 1천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84A-1타입은 전국 기타지역의 청약경쟁률이 2천464대 1에 달했고, 같은 타입의 제주도민 경쟁률도 117대 1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롯데건설이 경기 용인에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한 '용인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도 715가구 모집에 16만2천683명이 신청해 평균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청약 접수자가 몰려 당첨자 발표 당일에는 분양 홈페이지의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 청약을 진행한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186대 1)와 전남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148대 1)도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이 조기 마감됐다.
이처럼 민간임대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민간임대는 최대 임대 보장 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해 실수요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는 주거상품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임차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에 비해 민간임대는 건설사들이 분양 흥행을 위해 주택 보유 여부 등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시장에서 관심이 커졌다.
특히 민간임대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물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주택 보유자들의 투자 상품으로 떠올랐다.
10년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고 분양전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청약 직후 임차권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관련 카페나 카카오톡 부동산 채팅방에는 당첨 후 임차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9월 청약한 용인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의 경우 전용면적 84㎡ 임차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등 실제 전매도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임대 청약 과열에 앞서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도 투기 수요가 몰렸다.
8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876실 모집에 57만5천950건이 접수돼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같은 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공급한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86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역시 전매 제한이 없어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는 당첨 즉시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팔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대구 서구 두류역 인근에 짓는 전용 84㎡ 단일 면적의 오피스텔 '두류역 자이'는 청약 결과 86실 모집에 5만8천261명이 지원해 평균 67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오피스텔 중에서도 면적이 넓고 평면이 아파트와 비슷해 청약 가점이 낮은 20∼30대가 대거 신청한 데다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피스텔 역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에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규제 강화,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조성되면서 숙박시설과 오피스 등의 틈새시장으로 편법·변종 주거 상품이 나오고 투기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주거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위험 요소가 적지 않고, 훗날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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