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하고 기술 유용한 대우조선해양[042660] 제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납품업체의 선박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가 특정 업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기존에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고유 기술이 담긴 제작도면을 새로운 납품업체에 제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뒤 차이점을 찾아 새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대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
2019년 4월에는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두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91개 납품업체에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선주의 승인을 받기 위해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봤지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요구서면 사전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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