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재가동(임계)을 15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중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3개를 모두 제거했음을 확인했다.
또 격납건물에서 확인된 철근 노출 부위의 보수·기술평가 결과를 점검해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 상황과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 사항 등도 검토해 재가동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9가지 후속 검사를 통해 월성 4호기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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