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7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5개월간 시행한 결과 지원대상 1천715건(25억원) 중 925건(12억원)의 잘못 보낸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 중 나머지 790건은 현재 반환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예보는 지난달 말까지 총 4천284건(63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현재 624건이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받고 있다.
1천945건은 심사 결과 예보가 도와줄 수 없는 경우로 분류했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