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책임조사 정책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회사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윤성승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한국금융법학회와 예보가 '금융부실책임조사 20년의 성과 및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실조사 제도의 개선을 제언했다.
윤 교수는 "현행 예보의 부실조사 제도는 민사적 책임추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협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며 "조사과정에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특사경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 권한을 확보하면 예보가 부실 금융사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고 자산 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윤 교수는 기대했다.
윤 교수는 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사모펀드나 암호자산,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경우에도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예보가 부실조사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공동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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